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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아한개미새48

우아한개미새48

클레임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과세 질문

11월에 원재료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계산서 발행 했고

-> 해당 건 클레임으로 12월에 업체가 마이너스 계산서 발행할 예정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여기에 추가로 클레임(-100(공급가액 10%) 반영해준다고 합니다) (공급가액 -100 / 세금 0)

그럼

11월 계산서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12월 계산서 (공급가액 -1,000 / 세금 -100

공급가액 -100 / 세금 -0)

이렇게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가 0원인 세금계산서는 없으므로 부가세를 반영하여 발급하신다면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