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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무왕초보
주택임차차입금 자료를 제출해주신 분이 계셔서 요건을 확인 했는데,
요건 중 하나로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차입 후 원리금 상환했는지를 확인 해봤는데
답변이 원리금 상환을 안했어서 충족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공제를 못 받으시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24년도에 상환한 것이 없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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