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이나 명예훼손 가능한 지 여쭙습니다.
6개월 이상 경과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모욕 발언은 최소 두번 인데,
'xx변태' ,'xx소아성애자'라고 발언이 주요 욕설입니다.
이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서 글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실명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소행이지만 지역, 전화번호 뒷 4자리,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캡처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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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변태' ,'xx소아성애자'라고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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