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경과되어서 질문드립니다.
모욕 발언은 최소 두번 인데,
'xx변태' ,'xx소아성애자'라고 발언이 주요 욕설입니다.
이 사이트는 누구나 접근 가능해서 글 내용을 읽을 수 있고 실명조회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소행이지만 지역, 전화번호 뒷 4자리, 이름과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고 캡처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xx변태' ,'xx소아성애자'라고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도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