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사항 미기재, 공증 받지 않은 서명만 된 합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서로 감정적인 상태에서 합의서에 후다닥 서명만 하고 넘어 갔는데 이 합의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적 사항 란은 공란으로 비워두고 서명만 했어요.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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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을 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성한 것으로서 서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법적 효력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이 공란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서명을 통해 동의사실이 입증된다면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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