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법정공휴일 대체휴무를 연차로 처리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지 궁금해합니다 법적으로 연차 소진과 대체휴일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이 아닌 휴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처럼 동일하게 처리되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는 사업장이면 대체공휴일을 연차로 강제차감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 55조 2항 규정에 따라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의무 +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5인 이상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 이전에는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의무 + 유급휴일이 아니었고 근로일에 불과했습니다.
1) 종전에는 법정공휴일이 "근로일"에 불과했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쉬게 해주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는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적법 + 유효했습니다.
2) 그러나 2022.1.1 이후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법정공휴일에 "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는 것이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에 쉬게하는 경우 법상 유급휴일을 부여한 것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차감하는 합의(연차휴가 대체합의)는 이제 법적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법정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