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8월초, 120만원 가량을 입금하여 휴대폰 거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계속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비가 와서 힘들었다, 친구가 보냈다, 사고가 났다 등등)

8월 21일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8월27일) 연락이 와서, 배송회사랑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착오가 있었다, 28일이나 29일 안으로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3주가 지난 8월 28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피의자는 피해자인 저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물건만 받고 고소를 취하 해야하나요?

3주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날린 시간이 아깝고 피의자가 괘씸해서 합의받고 싶은데, 물건을 받고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합의를 하자고 피의자가 먼저 제안하고, 과한 금액을 제시하면 협박죄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받는다고 하여 고소취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을 받고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과한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