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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치타102
다부진치타10223.09.10

사기 합의하는중인데 형사님통해서 합의 할 수 있나요?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현재 형사고소와 피해구제를 신청한 상황이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피의자랑 연락하며 합의조정중입니다.

그런데 입금할꺼다란 얘기만하면서 질질끌면서 입금안하고 계속 하루만 더 하루만 더 이러더니 2주가 넘었습니다.

연락이 아예 안되는날도있고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통보같은 연락만 받고있어서 답답하기도하고 계속 신경쓰려니 스트레스를 받고있어서 직접연락안하고 형사님통해서 연락하겠다 굳이 직접연락하고 싶으면 텔레그램으로 연락안할꺼고 개인번호로만 연락할꺼다 할 예정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참고로 개인연락처로 연락안하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는 이유는 피의자쪽에서 개인연락처 주는것을 거부했습니다.

형사님께는 피의자측에서 일부러 엿먹으라고 입금안한것이라고 다른사람에게 연락한 사진과 2주넘게 얘기한 결과 입금할 마음이 없는것 같다고 말 할 예정입니다


만약 형산님 통해서 합의가 안된다면 형사님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하는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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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님 통해서만 연락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형사가 이에 대하여 조력을 해줄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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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굳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며 합의를 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님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고, 합의를 하고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연락을 부탁드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상대방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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