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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키위249
얄쌍한키위24923.01.10

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하다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한 와중에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접 당시 3개월 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회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개월째 근무하는 도중에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어도 정상적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개월 전 체불된 임금들은 지연 이자 또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건에 관해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일수는 9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입니다.

첫 직장이였는데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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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과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및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30일 기간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