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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얄쌍한키위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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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0

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하다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회사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3개월치 급여를 받지 못 한 와중에 회사 사정이 힘들다는 이유로 오늘 권고 사직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접 당시 3개월 동안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게 회사 규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개월째 근무하는 도중에 권고 사직을 당했는데 이렇게 되어도 정상적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몇개월 전 체불된 임금들은 지연 이자 또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건에 관해서도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무 일수는 9월 1일부터 올해 1월 9일까지입니다.

첫 직장이였는데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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