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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담비9
거대한담비922.11.14

집주인이 물이 세는데 기다리라고 합니다

비가 와서 창문쪽으로 비가 들어와서 장판에 물이 한가득.

알아보니 외벽공사를 해야한다는데 집주인이 단독으로 비싸다고 다른집할때 같이 해주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몇만원밖에 차이 안나는데 그걸 기다리라하니 답답하네요. 이사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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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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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해지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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