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법인이 자동차 매매계약후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고자동차 매도자는 자동차매매단지 내의 딜러(개인사업자)입니다.

매수자인 법인이 매도자와 자동차 매매계약을 하고 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

2.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위해 필요서류

를 매도자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1, 2번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자가 요구하는 서류중 이해가 좀 안 가는 서류 있어서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신청자가 대표자인지 여부등 고려사항이 많기에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민원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본서류
    (1) 자동차 양도증명서
    (2) 자동차 등록증

    추가서류

    (1)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도장 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
    (4) 법인 사업자사본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