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입시 가입비 10만원이 있다는데 꼭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노조가입비는 또 기부금으로 상정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생각이 없으시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유니온샵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미가입시 퇴직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회사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가입 의무가 있게 되며,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가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기부금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