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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그윽한그늘나비28622.12.30

회사입사시에 노조가입비 꼭 내야하나요?

노조가입시 가입비 10만원이 있다는데 꼭 내야하나요? 내야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노조가입비는 또 기부금으로 상정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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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노조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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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조합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되며,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생각이 없으시면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사와 유니온샵 협정이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미가입시 퇴직될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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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노동조합과 회사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가입 의무가 있게 되며,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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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입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기부금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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