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착실한꿀벌132
착실한꿀벌13222.08.08

음주로인한 벌금 기간이 넘었습니다

음주로 인해 벌금을 300만원 내야 되는데

못 내고 있습니다 벌금 카드로 할부로도

가능한지요 안내면 잡혀가는지요 겁이 나서 어디 물어보지도 못하고 여기 올려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납부에 관하여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하여 분할납부 신청 등 요청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가 가능하며. 벌과금 신용카드 납부제도는 검찰청에 직접 방문해서 카드로 납부하거나 금융결제원(www.giro.com) 사이트에서 전자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미납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벌금 미납의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카드의 경우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