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한달의 유급휴가,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전 달 5월 16일 갑작스럽게 6월 14일까지 출근처리 해줄테니 권고사직서에 동의하란 말을 들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 생각도 하였지만 셋다 문제를 크게 만들기 싫어서 받아 들였고 그렇게 총 세명의 직원이 한꺼번에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두명은 남은 연차를 모두 인트라넷에 올리란 얘길 듣고 한명은 연차 얘긴 아예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와중에 퇴사처리가 3일남은 6월 12일 경영지원팀으로부터 남은 연차를 모두 인트라넷에 올려서 소진시키란 카톡을 받게 됐고, 저희는 수당 지급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였는데 오늘 보니 인트라넷 접속 불가상태로 권한이 변경 되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론 연차강제소진은 연차소진 최소 두달전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권고사직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을까요? 질문을 장리하자면
권고사직일 28일전 구두로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라는 통보를 받은 직원 둘과 아예 연차얘기를 듣지 못한 지원 한명 모두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를 캡쳐하려고 인트라넷에 들어가니 권한거부 상태로 확인이 불가능한데 증거자료가 없어도 될까요? 회사측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에 대한 카톡에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이렇게 나가면 너네 다른곳 취직 막힐수도 있다 와 같은 협박성 폭언도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