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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미피당24.03.26

사직서 제출후 몇달이 지나 다른 직원들 권고사직+위로금 준다는데

사직서를 12월 말에 냈는데요 1월 초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니 계속 다니자고 권유를 하여 다녔습니다


최근 3월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는데


저는 12월에 사직서를 내서 위로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사직서에는 1월말까지만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어떤건가요?


사직서는 1월말까지이고 계속 새로운 비지니스를 한다고 하여


근로를 하였는데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요? 직원 대부분이


권고사짓으로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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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은 철회한 상태이므로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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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를 제출했던 기한은 1월 말이므로, 현재로서는 사직서와 관계없이

    재직자로 인정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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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냈다가 회사측에서 설득하여 철회한 것이고 지금은 사직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권고사직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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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의사가 회사의 권유대로 철회가 되어 계속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물론 회사에서 3월에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입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자체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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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권고사직 조건으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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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의 권고를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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