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12월 말에 냈는데요 1월 초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니 계속 다니자고 권유를 하여 다녔습니다
최근 3월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는데
저는 12월에 사직서를 내서 위로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사직서에는 1월말까지만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어떤건가요?
사직서는 1월말까지이고 계속 새로운 비지니스를 한다고 하여
근로를 하였는데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요? 직원 대부분이
권고사짓으로 나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