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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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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6

사직서 제출후 몇달이 지나 다른 직원들 권고사직+위로금 준다는데

사직서를 12월 말에 냈는데요 1월 초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니 계속 다니자고 권유를 하여 다녔습니다


최근 3월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생겨 직원들을 권고사직 하는데


저는 12월에 사직서를 내서 위로금을 줄수 없다고 하네요


사직서에는 1월말까지만 근무를 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자진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 어떤건가요?


사직서는 1월말까지이고 계속 새로운 비지니스를 한다고 하여


근로를 하였는데 위로금을 받을수 없나요? 직원 대부분이


권고사짓으로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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