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을 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등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