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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05

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우리 나라도 외국인들이 여행을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들에게

인종 차별을 하는 경우 우리 나라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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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의 손해에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을 집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 등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현행법상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벌 조항은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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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 처벌하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모욕적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에 모욕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보통은 100~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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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로 인종차별행위에 대하여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형법일반규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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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종차별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하는 규정을 직접적으로 찾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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