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장님과 독대를 하고 왔는데요
부당해고 건으로 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27일 회사측 직원으로부터 일주일간 쉬라고 연락이 옴
이후 6월 2일 회사직원에게 연락을 취해보니 연락 두절
며칠뒤 4대보험상실이 되었으며 5월 31일날 자진퇴사처리
그리고 오늘 사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장님의 변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회사가 검열시즌으로 인해서 바빴다 사장인 나나 직원들도 모두 바빴다. 난 해고의 의사가 없었는데 니가 안나와서 아 얘도 그만둘건가보다 해서 자진퇴사처리한거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건에 대해선 내가 의사전달을 안했던 나의 책임이 크다. 하지만 내 의도는 해고가 아니었다'
라는 식으로 약간 애매모호한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합의에 대한 용의는 OK인데요
문제는 이 사람이 해고의 의도가 없었다라는겁니다.
그렇지만 전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자진퇴사처리되었으니 이건 해고처리로 봐야하는 입장인데요
노무사님이 보셨을때는 어떨것 같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인 의사표시(4대보험상실처리)를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니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해고할 의사가 없었다면 질문자님도 출근하여 계속근무를 하겠다고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에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지 않고 바로 상실처리를 한 것으로 볼때 내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쉬다 오라고 한 뒤에 회사직원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출근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해고라고 보기도 어렵고, 자진퇴사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사용자에게는 다시 출근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분의 퇴사 의사가 담긴 일체의 문서가 없기에 퇴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사신고를 했기에 해고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단 합의 의사가 있으시다면 사업장 사유 권고사직 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 수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