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의 경우, 아파트 청약 참여 시 어떤 제한 사항이 있나요?
유주택자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한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에도 민영분양에서 추첨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75%는 무주택자에게 25%는 당첨이 된 경우 1주택 처분 조건 서약자에게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청약가점에서 무주택기간 점수가 0점이기에 가잠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즉, 무주택자와 비교하여 청약가점이 낮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1순위 청약자격에 1주택자르 포함하게 될경우 해당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더라도 매도조건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보통 대형평수의 경우 1주택자를 포함한 1순위 청약이 많고 추첨제 비율도 높기애 해당부분을 많이들 청약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의 악화로 지방의 경우 1주택자라 하더라도 처분조건 없이 청약에 가능한 경우도 봤습니다. 평택고덕이라든지 경기 수도권 및 서울의 청약의 경우 아직도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은 존재하며 만일 1주택자의 경우 약 2~3년 기간내에 처분조건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