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잘생긴파랑새169
잘생긴파랑새16922.10.06

이사하고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하나요?

이사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전세금 보장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언제까지 받아놓아야 유효한가요?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100%보장받을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에 근저당이나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시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셨겠지요.


    그렇다면, 잔금을 치룬날 입주당일에 전입하고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세권을 설정하시거나, 임대차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부보하시면 100%보장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때 우선순위를 따지는 날짜를 보는것으로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보증금이 100%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경매에서 낙찰가가 내 보증금 보다 적으면 확정일자가 1순위라도 돈을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받으면 그만큼 우선순위의 날짜가 빨라지는것입니다.

    확정일자보다 중요한것은 대항력을 가지는것이고 대항력은 전입과 점유로 완성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날 바로 해야합니다 확정일자도 같이 동시에 받으세요 잔금날 등기부등본 꼭 확인 해달라고 부동산에다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