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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성실한간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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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주행중 개문사고가 나서 가해자 가되는데??

전 오토바이운전자입니다

제가 갓길주행준 제앞이.2대의차가있는데 거기서 갓길로 넘어가서 맨앞쪽 차가 빨간불이라서. 정지하고 비상깜밖이 켜고 개문을. 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노란실선 안쪽으로. 주행했다고. 가해자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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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갓길은 통상 주행용 도로가 아니므로, 갓길을 따라 주행한 오토바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상 갓길통행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사고 발생 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과실의 주된 책임(가해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이 정차 후 안전확인 없이 문을 연 경우, 이는 명백한 개문사고 과실로 병존하므로, 전적인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갓길은 긴급차량·고장차량·정차 등 일시적 사용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갓길에서의 일반 주행은 불법 주행에 해당합니다. 반면 개문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며, 「도로교통법」은 차량 문을 열기 전 반드시 후방을 확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두 행위가 동시에 있었다면, 법원은 보통 쌍방과실로 보고 과실비율을 산정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단계에서는 갓길통행이 확인되어 형식적으로 오토바이를 가해자로 분류하더라도, 이후 손해배상 산정에서는 개문행위의 위험성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현장사진, 도로선 표시, 개문 시점의 거리 등을 근거로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십시오. 통상 개문차량 과실은 40~60% 수준으로 평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보험사 과실비율 조정 시 차량의 비상등 점등 여부, 도로폭, 갓길구조 등을 포함한 현장정황을 명확히 제출하십시오. 형식상 ‘가해자’로 분류되더라도 민사적 책임비율은 다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이 문제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면 통고처분 또는 벌금 수준에 그칩니다. 필요 시 교통사고조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과실비율 감경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노란색 안쪽에서 주행을 하며 정차한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면 당사자가 비상등을 켜고 하차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한 경우라면 해당 교통사고 건의 가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