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10.02에 입사하셨으면
2022.11.01까지 개근한 경우, 2022.11.02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2023.09.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023.10.01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1년간 기준)
2023.10.0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