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입사자 연차발생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22.10/2일 입사했습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하다가
다음해 23.10/3일에 15개 발생하는건가요?
그럼 23일에는 휴가가 총 10+15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2년 10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3년 10월 1일까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23년 10월 2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2023년 10월 2일에 15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까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동조제1항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2.10.2.~2023.9.1.(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때는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2022.10.2.~2023.10.1.(1년)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0.2.에 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여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2.10.02에 입사하셨으면
2022.11.01까지 개근한 경우, 2022.11.02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2023.09.02까지 매월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2023.10.01까지 80% 이상 출근하셨다면(1년간 기준)
2023.10.02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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