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일반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합의금 궁금합니다.
유도 학과 애들한테 시비가 털려서 2명에게 죽빵 맞은후 흉부에 니킥을 맞고 다리를 걸어서 엎어트리고
머리를 잡힌 상태로 주먹 2번정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할라 했는데 핸드폰까지 가져가고 아직도 돌려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고 패드립고 계속 먹었고요
그 후 다른 사람이 신고하여 파출소를 다녀온 상황입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를 갔는데 광대 골절로 수술을 해야하고
총 병원비가 보험처리 안하고 350만원이 나왔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고 성형외과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는데 그러면 총 5주인가요? 아니면 3주인가요?
저 대학교 거리에서 5살 차이 나는 학생들 한테 맞아서 너무 수치심 들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진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의금 최대한 올리고 아니면 빨간줄 긋게 만들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될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겠으나 피해금액에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을 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700~1500 정도로 합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절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신체피해에 대하여는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은 특수폭행에 강도죄(휴대폰 강취)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시고 합의는 임의 절차로 합의금에 대해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치료비와 관련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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