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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판례 질문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9. 4. 선고 2024고정328 판결 내용인데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받았구요

H는 피의자신문조서도 작성한 사람인데 피고인이 아닌 이유가 궁금해요

ABC가 H와 공모했다고 하는데 왜 피고인이 아니고 처벌 받지 않았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H는 이미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수사가 먼저 진행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모한 범죄자들이라고 해도 모두가 일시에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순차적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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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처분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된 것일 수 있습니다만, 해당 판결 기재만으로는 H에 대한 불기소사유를 알 수 없고 이는 H에게 통지된 불기소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이나 제3자로서 알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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