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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가오리62
흰가오리6222.08.20

무급휴가와 결근의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8시간(1일 근로 분)이 책정이 되어

주 급여는 48시간 분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결근(무단 결근 or 결근계를 제출한 결근 모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 5일1일을 무급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기존의 8시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근로시간인 32시간(40시간 -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 시간 6.4시간(32시간 / 5근로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급여는 48만원입니다.

만약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일 분의 급여는

  1. 40만원

  2. 38만4천원

둘 중에 어떻게 되나요?

* 오롯이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 혹은 무급휴가인 경우에 대해서만 상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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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무급휴가로 인해 1주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 되지 않는다 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5일+주휴 8시간×1일= 48시간×1만원=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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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 근로시간이 적어진다고 하여 주휴시간 자체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32시간을 근무하더라도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가 아닌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무급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개근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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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의 경우 휴가일을 제외한 날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별도로 주휴수당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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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개인적 무급휴가도 결근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설령 주휴수당이 지급된 다고 본다면 4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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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시급×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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