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8시간(1일 근로 분)이 책정이 되어
주 급여는 48시간 분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무급휴가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결근(무단 결근 or 결근계를 제출한 결근 모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 5일 중 1일을 무급휴가로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기존의 8시간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실 근로시간인 32시간(40시간 -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 시간 6.4시간(32시간 / 5근로일)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시급이 1만원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 급여는 48만원입니다.
만약 1일 무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1주일 분의 급여는
40만원
38만4천원
둘 중에 어떻게 되나요?
* 오롯이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 혹은 무급휴가인 경우에 대해서만 상정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