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노사간 약정된 주휴일도 아니고,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 없이 시급의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