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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1.12.01

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노사간 약정된 주휴일도 아니고,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 없이 시급의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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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던 날이 아니고, 유급휴일도 아니므로

    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가산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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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무급휴일이라도 '휴일'이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2.질문 내용이 맞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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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무급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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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도 '휴일'입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임금 100%에 가산임금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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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란, 법정휴일(근로자의 날, 주휴일, 공휴일(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약정휴일(회사창립기념일 등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

    따라서 무급/유급을 불문하고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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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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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휴일인지 휴무일인지에 따라 다르며, 휴무일이라면 40시간 미만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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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이라면 가산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무급'휴무'로서 40시간 미만의 근로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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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무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급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배와 연장근로수당 0.5배를 포함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일'이 아니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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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급휴무일이라면 근로하더라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무급휴일로 지정을 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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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무급휴일로 표현하고 있지만 무급휴무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토요일과 일요일이 쉬는 날인 경우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일근로가산수딩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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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노사간 약정된 주휴일도 아니고,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 없이 시급의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무급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다만 무급휴무일인경우 이는 연장근로 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하는 바,

    주40시간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법내연장으로 가산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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