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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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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1

무급휴일에 일하면 가산수당 발생하나요?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

노사간 약정된 주휴일도 아니고, 법정공휴일도 아니고,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주간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기지 않았다면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 없이 시급의 1.0 배로 지급하면 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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