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무급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취업규칙 등 회사의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무급으로 쉬기로 정한 날을 의미하며, 무급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일에 근로를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를 한 것이므로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무급휴일에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 1.5배와 연장근로수당 0.5배를 포함하여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일'이 아니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근로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을 별도의 휴일로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