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모욕죄로 신고당하면 무고죄로 고소 가능할까요?
인터넷 방송인 닉네임이 예로 사과라고 할때 아무 관련 없이 커뮤니티에 "사과 존나 못생긴 과일임" 이 문장으로 상대 변호사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방송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고소를 취하 했을 때 저는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사실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없겠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도 성립은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할 것을 요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역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고소에 나아간 경우 무고죄라고 볼 수 있으나 무혐의가 되었다고 모두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소를 취하하거나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고소인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등으로
허위의 사실임을 알면서 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되므로
구체적인 사건별로 무고죄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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