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가 실시한 균역법은 무슨 제도인가요?
영조의 업적 중에서 균역법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균역법이 무슨 법이고 왜 조선사회에서 실시하게 되었고 효과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균역법은 조선 후기 영조가 1750년에 시행된 군역 개혁입니다. 조선시대 군역제도는 양인개병제로 모든 양인 남성은 군역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세조 당시 보법에 의해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하고, 보인은 생활을 보조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군역의 문란으로 대립, 방군수포가 유행하면서 군적수포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비리로 군포의 부담이 가중되자 이를 경감하기 위해 영조가 균역법을 시행하여 2필에서 1필을 줄인 것입니다. 이로써 백성들의 조세 군역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미, 어염선세의 전환, 선무군관포를 징수하여 보충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역의 문란은 해소되지 않고 비리가 늘어 삼정의 문란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기헌 전문가입니다.
조선사회는 병농일치 사회로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나거나 동원이 되면 군대에 가는 등의 군역을 져야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대에 오면 직접 군역을 지는 것이 아닌 군포를 2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대체했습니다. 하지만 군포 2필 + 각종 수탈로 인하여 백성들이 힘들어지자 영조는 군포를 1필로 줄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주들에게 결작이라 해서 토지세를 부과하고 선무군관이란 명예직을 주면서 포를 걷는 등 여러가지 조세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양반들은 세금을 내지 않았고, 토지세에 부과된 결작을 소작농에게 전가하고, 또 다른 세금을 또 농민들에게 떠넘겼죠. 결국,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