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빨간남생이103
빨간남생이10324.01.01

업장 오픈 준비시간도 근무시간인가요?

9시에 오픈하는데 8시 40분까지 와서 냉난방기도 켜고 청소도 하고 그러는데요

직원 한명이 근무시간에 포함해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그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9시 이전에 출근하도록 사용자의 지시/명령이 있었고 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출근해서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오픈 준비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 등으로 업무시작을 위해 필수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업무 준비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오픈 준비시간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이 9시로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부터 근무시켜야 합니다.

    그보다 일찍 출근시키면, 연장근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에 포함하거나, 유급으로 해야 합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게시간 등을 근로시간에 포함한다거나, 유급으로 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2. 실제로 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3. 휴게시간 도중에 돌발적으로 상황이 발생하여 그에 대응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위(간단히 처리할 수 없는 정도)에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장 준비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있는 것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발적 조기출근이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조기출근을 하여 근로하는 시간이라면 추가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에 수반되는 준비 시간 등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시간이고 사용자의 지시로 수행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