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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테리어63
자비로운테리어6324.02.27

출근준비시간(업무준비시간)을 근로자에게 요구해도 되나요?

9 to 6 근무인 회사의 인사관리자입니다.

9시가 업무 시작 시간이라면 최소 10분 전에는 와서 준비하고 9시에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게 저의 입장인데 느지막하게 와서 9시 넘어서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업무 시작 전 미리 출근하여 환복하고 업무준비 마친 후 9시에 업무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업시간이 9시이다보니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최소 8시 50분까지 출근하게 하고 시간대별로 일찍 출근하는 직원과 늦게 출근하는 직원에게 별도의 점수를 매겨 고과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중인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지 궁급합니다. (ex 8시 50분 이전에 출근 1점, 55분까지 출근 0.5점, 59분까지 출근 0점, 정시 이후 출근 감점 등)

일찍 출근한다고 월급 더 주는거 아니지않냐 라고 한다면... 일찍 출근해서 업무준비하는거지 일하는거 아니지 않냐 / 정시출근할거면 업무 8시간동안 업무와 관계없는 인터넷, 담배피러 나가는거 금지시킨다고 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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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는 바에 따라 점수를 부여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 50분까지 출근을 강제하면 8시 50분부터 근로시간이 시작되는 것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인터넷, 담배피러 나가는거 금지시킨다고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시 정각에 근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0분먼저 출근하도록 지시한다면 해당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 맞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업 시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고과 등에 반영한다면 추후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해당 시간들에 대한 근로시간 인정 주장과 함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인사노무관리 측면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제도를 운영하기보다는 주의를 주는 형태로 관리를 하고,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업시간에 문제가 있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회사의 기업문화 등을 고려하여야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근시간이 사업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출근시간에는 본인 자리에 앉아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너무 이른 시간이 아니라면 일정시간에 사업장을 통과하도록 정하실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일찍 조기출근을 시킨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