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용직으로 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 총 338일을 일한 후 자진퇴사 했습니다.
곧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상용직으로 일하면 1개월 모두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어 338+30=368>365 로 1년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어 실업급여를 5개월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 고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상용직이더라도 무급휴일은 고용보험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아 질문 드립니다.
상용직으로 1개월 일하면 1개월 전체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되는게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5개월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