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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등에28
호화로운등에2823.02.07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월화수목금 일을 다니는데 이번주까지만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최소 다음주에 하루는 더 나가야 이번주에 일한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다음주 안 나가고 이번주만 끝까지 다 나가도 주휴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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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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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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