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치만 일급으로 당일지급 받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월~금 출근입니다 다음주에도 출근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번주에 월화만 당일 지급으로 받았는데 이러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혹시 그리고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급 또는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됩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받던 주급으로 받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임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받든 주휴수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일급으로 받든 주급으로 받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지급을 받든 주급으로 받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주기를 불문하고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해당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화만 당일 지급으로 받았는데 이러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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