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월~금 출근입니다 다음주에도 출근해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것 같은데 이번주에 월화만 당일 지급으로 받았는데 이러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혹시 그리고 주급으로 받는 경우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일급 또는 주급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에 개근하는 경우는 주휴수당이 됩니다 임금을 일급으로 받던 주급으로 받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먼저 받은 임금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어떻게 받든 주휴수당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일급으로 받든 주급으로 받든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일지급을 받든 주급으로 받든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주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 주기를 불문하고 월~금요일을 모두 개근한 때 주휴수당 1일분을 해당 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화만 당일 지급으로 받았는데 이러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받나요?
→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