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지난 스토킹 사건, 정신적 피해 보상받을수있나요?
2년전 고등학교 1학년 시절 같은 학교 학생에게 6개월정도 스토킹에 시달렸습니다. 주변에선 안좋은 시선이 가득했고 왜 그런일로 힘들어하냐는 얘기도 들었기에 제가 참고 넘기려했지만, 처음으로 정신과를 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약 30키로가 찐 상태이고 자ㅎ, 자ㅅ시도도 여러번했습니다. 그쪽에선 그냥 끝난일인줄 알고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그때 학폭위도 쌤이 가지말라해서 안갔는데 지금이라도 이 일의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2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사건이라면, 지금이라도 법적인 대응이 가능하십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