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질문입니다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본안 '피고')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은 수년전 이미 본안소송(원고 패), 항소(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항고(심리불속행기각)에서 모두 피고 승소 판결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본안 준비서면, 입증자료, 판결문들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를 새로운 사건명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인데, 모든 과거 자료를 한글 파일로 보유하고 있어 답변서 작성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지 않을것이고 또한 기판력에 근거하여 문제없는 소송으로 판단되긴 하지만 추후 소송 전환 시 일신상의 이유로 법원출두가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의신청 제기 및 차후 과정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연락 이메일 주소는 colson@naver.com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