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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곰양이

무지개곰양이

음주후 대리운전 불렀는데 음주하 차주는 조수석에 타면 안되나요?

음주운전 안하려고 대리운전 많이 쓰잖아요 . 여태 조수석에 타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조수석 타면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1. 조수석 음주측정 거부시 벌금이나 조사받나요?

  2. 한여름 더워서 운전은 안하고 시동만켜고 바로 조수석에 앉아서 대리운전 기다리고 있는중 음주측정 당했을때 처벌 받나요?

  3. 술 안마신 친구가 대신 운전 해줬는데 왜 조수석의 차주가 음주측정을 해야합니까. 오히려 측정을 했다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조수석에 앉아 있는 것은 운전을 한 것이 아니므로 음주측정 대상도 아니며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2. 운전행위가 아니므로 역시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3. 해당 기사의 내용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보이며 정당한 측정요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더라도 그리고 측정하여 음주수치가 나온다고 해도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