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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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잘 못 신고한 경우 신고기간 이내이시면 마지막으로 제출된 신고서가
최종신고로 인정이 됩니다
만약 신고기간 이후이시라면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에 방문 전에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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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