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한 근무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일수가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월 출근일 중 일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월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결국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