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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26

법적으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올해까지 근무를 하고 내년이면 근 30년의 직장생활을 마침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전관예우 차원에서 2주간의 위로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이 위로휴가라는 형식이..

내년 1월 15일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1월달 월급을 전체 받는 것으로 설명하던데..

만약 근로일 기준 1일~말일까지 기준이라면...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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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으로 한주 근로일을 몇일로 정했는지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5일을 근무하기로 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대략 26 ~ 27일치의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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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실제한 근무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일수가 별도로 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회사의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월 출근일 중 일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퇴사하는 월 전체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은 별도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결국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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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그런데..이 위로휴가라는 형식이..

    내년 1월 15일까지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고 1월달 월급을 전체 받는 것으로 설명하던데..

    만약 근로일 기준 1일~말일까지 기준이라면...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근로일수는 며칠인지 궁금합니다.

    ->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만 임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약정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사내의 규정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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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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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한 달치 급여를 온전히 받기위해서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일수보다는 언제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는지로 한 달치 급여의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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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로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1.15.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1월 급여 전액을 지급한다고 하면, 1.16.~31.까지는 근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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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소 근로일수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어려우나, 근로에 대한 대가는 근로한 일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한달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월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위로휴가에 따라 특수하게 출근을 하지 않더라도 월급을 보전해주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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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로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기준은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관행 등에 따라 위로휴가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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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일 기준 1일부터 말일까지가 기준이라면, 한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는 무급휴무일(ex. 토요일)과 유급휴일(ex.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근로일에 출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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