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단시간근로자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D-2) 허가증 받으면 단시간근로자로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10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근무했는데 1개월 이상일 경우 12월부터 단시간근로자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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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D-2(유학)비자는 공부를 위한 비자이지만 단순 노무활동에 한정하여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D-2(유학)비자
소지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형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시간 근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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