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외국인근로자(D-2) 허가증 받으면 단시간근로자로 가능한가요? 일주일에 10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12월부터 근무했는데 1개월 이상일 경우 12월부터 단시간근로자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D-2(유학)비자는 공부를 위한 비자이지만 단순 노무활동에 한정하여 시간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D-2(유학)비자
소지자는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풀타임 형식으로는 불가능하고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단시간 근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