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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고슴도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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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도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기간제법 적용이 되나요?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여도 같은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기만 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일 수 있나요?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17조 또는 기간제법 17조 근로조건서면명시의무 적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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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한 유형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란 용어는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서면명시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는 표현은 없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일종이므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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