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근로자여도 같은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짧기만 하면
초단시간근로자이면서 동시에 단시간근로자일 수 있나요?
초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 17조 또는 기간제법 17조 근로조건서면명시의무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의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명시의무 규정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한 유형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근로자란 용어는 없습니다. 한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2. 서면명시의무가 적용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제17조, 기간제법 제17조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초단시간근로자라는 표현은 없고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단시간근로자의 일종이므로 기간제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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