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소득자(알바)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판단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용역계약서 (3.3%)를 작성한 사업소득자, 채용 조건이 주휴 및 식대 포함이었습니다
월 ~ 금 일 6시간 근무 및 일 휴게시간 30분 적용 (시급 12,000)
출퇴근 시간은 고정입니다
이 경우 주휴를 별도로 무조건 지급 해야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기 조건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2.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휴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를 별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올해 최저시급 기준 12,384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등 계약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