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 등 계약서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볼 수 있기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