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 익명A가 총학생회장을 지목하여 비방하였고 총학생회장이 익명을 풀고 해당 익명A에게 "고등학생 때 총학생회장한테 맞은 경험 있음?" 이라고 작성하였고 이 글은 10초 뒤 삭제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았고 해당 글을 캡쳐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익명 표시는 꼭 체크하자" 였었고 이 이외의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해당 대학의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인이라는 신분이 형성되는지와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인"이라는 점은 없어 공인신분형성 여부의 판단의 실익이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의 글을 캡쳐하여 올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