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에브리타임이라는 커뮤니티에 익명A가 총학생회장을 지목하여 비방하였고 총학생회장이 익명을 풀고 해당 익명A에게 "고등학생 때 총학생회장한테 맞은 경험 있음?" 이라고 작성하였고 이 글은 10초 뒤 삭제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았고 해당 글을 캡쳐하여 자유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제목은 "익명 표시는 꼭 체크하자" 였었고 이 이외의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총학생회장이 해당 대학의 학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인이라는 신분이 형성되는지와 해당 내용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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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인"이라는 점은 없어 공인신분형성 여부의 판단의 실익이 없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해당 내용의 글을 캡쳐하여 올리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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