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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흥미진진한멧돼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때문에 계획짜고있는데
1번째 안 (하늘색)인 경우 연차쓰는기간동안 주말이 두번 껴있는데 그럼 13일치 월급계산되는거고
2번째 안 (보라색) 인경우 연차쓰는기간이 주말이 한번 껴있는데 그럼 9일치 월급 계산되는거맞을까요?
연차 사이에 주말 껴있을시 월급계산이 근로기준법으로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주휴수당에 대한 처리방법을 확인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해당주의 주휴일(일반적으로 일요일로 정한 경우가 많음)을 기준으로 앞에 근로제공일 전체가 휴가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즉, 출산휴가, 연차휴가사용으로 모든일수를 출근하지 않았기에 평일 연차사용일수만 임금 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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