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1부터 20230120까지 근무하였고 프로젝트 진행중에 실력 안된다고 당일 퇴사를 요구 받았습니다. 매달 11일이 급여일인데 급여일에 20일치 일한 금액의 월급이 들어와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내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