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임금체불 신고 (노동청) 언제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보름간 근무 후, 회사와 맞지않아 팀 내 상사(총괄자)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퇴사한다고 통보식으로 전달)
왠지 보름치 임금을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단퇴사 시 근로관계가 1달간 유지 후 종료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문의사항.
상사에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다음날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 퇴사인가요? (사장과 대화X)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 체불 신고는 1달+14일 경과 후 인가요? 아님 14일 경과 후 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