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에 성립이 될까요??
전남친이 접근금지 기간 중인데도 죽는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신고는 못하고 인터넷에 글을 작성했는데 제가 28살 00지역에 사는 00지역의 한 학교(학교이름 말안함) 1학년 다니는 성빼고 예를 들어 윈터랑 같다(윈터 본명이 민정이니 댓글에 민정이라고 누가 댓글담 근데 제가 본명을 이야기하지는 않음) 라고 하고 그 사람에게 당한 거를 카톡별명으로 하고 첨부했는데 그 글이 엄청 퍼졌습니다 혹시 상대가 보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특정성이 되면 된다고 하는데 확실한 답변을 원합니다 ㅠ 저 글이 특정성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