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 신고 대상자는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31일까지 인걸로 아는데 성실신고 대상자 라고 6월 달에 신고한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연도 업종에 따른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중에서 매출이 높은 유형에 속하므로 세무사등의 장부작성에 대한 확인을 검증받아 신고해야하는 유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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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실히 신고해야하는 대상자 라는 의미인데, 개인사업자 중 매출액이 높은 사업자들을 지칭하는겁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도소매업 등은 15억 이상, 제조업 및 음식점업 등은 7.5억 이상, 기타 서비스업 등은 5억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란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의미합니다.
성실신고 매출액 규모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15억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억 이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소득세법상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로서 소득자는 다음해 6월 30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의 성실신고대상 사업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은 업종별로 정해지는
데, 1)농업, 어업, 광업, 임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은 20억원 이상, 2)제조업, 숙박업,
음식업, 전기/가스/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건설업, 운수업, 춢판방송토인업, 금융보험업은
10억원 이상, 3)부동산임대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욱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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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연매출, 정확히는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액을 넘어서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농업이나 도·소매업은 연 15억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부동산임대업이나 서비스업종은 5억원만 넘어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6월 말까지이며, 확인비용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업종별로 15억 / 7.5억 / 5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30까지로 1달 연장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767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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