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에서 일용 근무하시는 분들 일정기간동안 일하면 유급휴가 제공되는 것은 알고있는데,
공가, 병가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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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가, 병가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가와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공가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는 경우에는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외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