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보장하는3%이상 휴유장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있어서 고통사고 발생시 3%이상 휴유장애로 진단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통사고 발생시 3%이상 휴유장애로 진단시 보험금 지급이라는 말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습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해당 보험의 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상에서 정한 장해지급율에 해당할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 교통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남을 것,
2. 후유장해는 약관상 후유장해 분류표상에 따른 장해 평가가 될것
3. 후유장해는 영구장해에 해당될것
상기와 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로운손해사정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그대로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 또는 신체에 3%이상 장해 상태가 된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며
13개 신체부위중 2~5번 발가락이 3% 장해 상태가 있어서 3%이상 후유장해로 기재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보상에서 평가하는 후유장해는 노동력상실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어서
평가되는 대로 보상을 합니다. 질문에서처럼 3%이상이어야 하는 제한 조건은 없습니다.
일반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지급률에서 단독 부위 후유장해 지급률이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장해 부위의 내용에 따라서 3% 도 있지만 다른 부위와 합산하면 합산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급률이란 각 부위의 후유장해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지급률을 정해놓고
보험가입에 대하여 이 지급률을 곱하여 장해보험금을 산정하게 되지요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장해율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 보험에서는 후유 장해에 대해서 %로 구분을 하게 되며 그 장해율이 3%이상인 경우 후유 장해 보험금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목을 다쳐서 정상 각도의 1/4 이상이 안 움직이는 경우 5% 장해에 해당하게 되고 5%에 가입 금액을 곱한 금액을 후유 장해 보험금으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인보험 교통사고 후유장해보험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가락 일부를 잃었을때 3%, 사대 관절의 기형 5% 등 부상 부위에 따라 장해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