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법률과 관련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에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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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내려진 어떤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사부재리라함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어떠한 사건이나 법률에 대하여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심리 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형사 사건상의 원칙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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