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많이 신청된 사업주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단, 회사에서 고용조정을 한 경우(권고사직등)에는,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는 경우 회사에 고용관련지원금 제한, 외국인근로자 채용 제한, 고용노동부 감독 대상 선정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인위적인 감원방지를 제한 요건으로 하는 정부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생겨 사업장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하고 수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등으로 부정수급을 돕는게 아니라면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게 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가는 불이익은 별도로 없습니다.
단, 권고사직을 하면 기존에 사업주가 지원받던 고용지원금등이 끊길 수 있으며
부정신고를 할 경우 사업주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가 많이 신청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고용조정을 하면 고용지원금과 외국인근로자 사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경우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실업급여가 많이 신청된 사업주에게 불이익도 있나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신청되었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하는데 회사에서 소속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 정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감원방지 기간내에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게되면 일정기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노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실업 기간에 대한 일시적 수입 보전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고용창출 장려금 등 고용조정 제한 의무가 있는 지원금 등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의 지급이 제한되고 기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및 해고 등으로 퇴사처리 할 시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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