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훤칠한해파리117
훤칠한해파리11723.09.13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을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료 퇴사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분의 고용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료 퇴사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해당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료 퇴사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어떤 경우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증가되지는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많은 근로자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으로 인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