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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해파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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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을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계약만료료 퇴사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분의 고용보험료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료 퇴사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 해당 사유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시 회사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자가 많다고 해서 사업장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료 퇴사 하는 인원이 많을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어떤 경우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사업장의 고용보험료가 증가되지는 않고, 불이익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속 많은 근로자가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를 받는 부분으로 인해 고용보험료가 인상되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이유로 해당 회사에 고용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